📌 참조 : 6월 3일, 부정 선거 없는 대통령 선거 세부 절차
https://hwangjoo.tistory.com/83
[21대 대통령 선거] 6월 3일, 대통령 선거 세부 절차
🗳️ 21대 대통령 선거 🗳️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는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엄정하고 체계적인 절차로 진행됩니다.대통령 선거 절차를 시간 순서에 따라 자세히 정리하였습니다.1. 선거일
hwangjoo.tistory.com
부정 선거를 방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모든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입니다 !!!
🔒 부정 개입 방지를 위한 핵심 제도 요약
- 참관제도 의무화 : 정당·시민단체 등 참관인 반드시 입회 가능.
- 모든 봉인·운송·개표 과정 영상기록 : 선관위와 감시단체가 저장 및 요청 시 공개.
- 개표 전 전산 시스템 사전 검증 및 후속 감사 : 소스 코드 및 분류기 검증 가능.
- 무효표 기준 공개 및 이의제기 절차 : 모든 무효표 분류 과정 공개 및 즉시 검토 가능.
- 투표지 원본 및 전자 기록 이중 보관 : 추후 의혹 시 재검증 가능.
🔍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절차별 부정 가능 지점 및 대응 방법
단계
|
세부 항목
|
부정 개입 가능 유형
|
구체적 대응 방법
|
1. 유권자 등록 및 명부 작성
|
선거인명부 작성
|
유령 유권자 등록, 사망자 포함, 주소 조작
|
- 주민등록·사망자 DB 자동 연계
- 정당·시민 참관단 열람 및 이의신청 |
2. 투표 전 준비
|
투표용지 인쇄·관리
|
용지 유출, 위조 용지 유통
|
- 일련번호 부여 및 기록
- 인쇄·배부 공정 실시간 기록 및 보안 |
3. 사전·본투표
|
본인 확인
|
대리투표, 신분증 위조
|
- 사진 비교 및 전자 본인 확인 강화
- 참관인 감시 |
|
투표용지 교부
|
이중 교부, 미회수 용지 이용
|
- 교부대장 실시간 기록
- 용지 잔량·회수 대조 |
|
기표 및 투표
|
고의 무효표 유도, 사전 작성된 용지 삽입
|
- 투표소 내 기표소 감시 (CCTV 금지이나 입출입 감시)
- 용지 확인 강화 |
4. 투표함 봉인 및 보관
|
투표함 밀봉
|
밀봉 누락, 봉인 훼손
|
- 봉인 라벨 일련번호 확인
- 참관인 서명 및 영상 기록 |
|
보관 장소
|
보관 중 투표함 교체 또는 손상
|
- 보안시설 이용
- 24시간 CCTV 및 출입 통제 |
5. 투표함 운송
|
운송 중 조작
|
경로 이탈, 바꿔치기, 시간 지연
|
- GPS 실시간 추적
- 운송 시 동영상 기록 - 정당 참관인 동승 |
6. 개표소 도착 및 개봉
|
봉인 확인
|
미봉인 투표함, 도착 전 개봉
|
- 도착 즉시 봉인상태 촬영
- 봉인번호 대조 - 개봉 시 참관인 입회 필수 |
7. 투표지 분류
|
분류 작업 (기계/수동)
|
분류 기준 왜곡, 분류기 알고리즘 조작
|
- 사전 공개 시연
- 정당·시민 참관인 확인 - 의심표는 이중 확인 |
|
유효·무효 구분
|
고의 무효처리, 애매표 임의 판단
|
- 명확한 무효표 기준 사전 고지
- 모든 무효표 공개 검토 가능 |
8. 계수 및 집계
|
수작업 계수 또는 기계 계수
|
과소/과대 계수, 중복 계수
|
- 분류표와 실물 투표지 수량 대조
- 의심 시 전량 재검표 가능 |
|
개표상황표 작성
|
수치 고의 수정, 중간 조작
|
- 상황표 실시간 공개
- 참관인 전원 확인 서명 |
|
지역/중앙 서버 전송
|
전산조작, 해킹
|
- 독립망 운영
- 수작업 백업 집계 동시 운용 |
9. 결과 발표
|
중앙선관위 최종 집계
|
합산 오류, 조작된 발표
|
- 정당별 검증 수단 제공
- 단계별 원시 데이터 공개 |
10. 자료 보관
|
투표지 및 개표 자료 보관
|
폐기, 조작 증거 인멸
|
- 법정 보관 기간(5년) 의무화
- 봉인 후 지정 보관소 저장 - 열람 기록 철저 관리 |
📦 개표 및 결과 발표 절차 📦
1. 투표 종료 및 투표함 봉인
- 투표 마감 시간: 오후 6시 (사전투표 포함 별도)
- 투표함 봉인 방법:
- 투표 종료 직후 참관인 입회 하에 투표함을 밀봉
- 봉인지는 봉인 시각, 봉인자 및 참관인의 서명 포함
- 봉인된 투표함은 운송 전까지 CCTV가 설치된 보안 구역에 임시 보관
1) 투표 종료 시간
- 법정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 오후 6시까지 줄을 서 있는 유권자는 모두 투표할 수 있습니다.
- 사전투표도 동일한 원칙(이틀간 오전 6시 ~ 오후 6시)으로 진행됩니다.
2) 투표 종료 직후 이루어지는 절차
투표가 종료되면, 투표소에서는 일련의 공식 절차를 통해 투표함을 봉인하고 보관 또는 이송합니다.
① 잔여 투표지 정리
- 사용되지 않은 투표지는 반환용 봉투에 넣어 봉함합니다.
- 잘못 기표된 투표지는 무효 처리 봉투에 따로 봉함합니다.
② 투표함 봉인 준비
- 투표함 입구를 닫고 자물쇠로 잠금 처리합니다.
- 투표관리관 및 참관인 입회 하에 봉인 테이프를 부착합니다.
- 봉인 테이프는 뜯으면 흔적이 남는 특수 봉인지로 되어 있음.
③ 봉인 상태 확인
- 참관인 2인 이상이 봉인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서명합니다.
- 투표관리관도 봉인 상태를 검토하고 서명·날인합니다.
- 이 과정은 반드시 CCTV로 촬영되거나 실시간으로 기록됩니다.
3) 봉인된 투표함 이동
④ 봉인된 투표함 이송
- 봉인된 투표함은 시·군·구 개표소로 이송됩니다.
- 이동 시 경찰의 경호와 함께 차량에 실려 이동합니다.
- 투표참관인도 동행 가능하여 감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⑤ 이송 경로 기록
- 투표함은 별도의 등록번호가 지정되며, 이송 시작 시점부터 도착까지 이동 경로, 도착 시간이 모두 기록됩니다.
- 위치 추적 시스템(GPS)이나 이송일지 등으로 실시간 모니터링.
4) 참관인 및 감독관
- 각 정당 및 후보자는 투표참관인을 추천할 수 있으며, 선관위가 위촉합니다.
- 봉인 및 이송 과정 전반에 참관인 입회는 필수입니다.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영상 촬영 또는 실시간 기록이 유지됩니다.
5) 봉인 방식 세부
- 봉인지 번호는 사전에 중앙선관위에서 발급받은 고유 번호입니다.
- 봉인지는 찢거나 손상 시 원상 복구가 불가능하여 조작 시 즉시 감지 가능.
- 봉인 테이프 외에도 실(seal)로 물리적 봉인을 병행하는 경우도 있음.
6) 이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부정 가능성에 대한 대응
절차
|
잠재적 부정 요소
|
예방 조치
|
봉인 전 투표지 조작
|
기표된 투표지 추가 투입
|
참관인 상주, CCTV 촬영
|
봉인 상태 위조
|
봉인 테이프 위조 또는 교체
|
고유번호 확인, 실시간 기록
|
이송 중 투표함 바꿔치기
|
차량 내 투표함 교체 시도
|
참관인 동승, 경찰 경호, GPS 추적
|
7) 요약
- 투표 종료 후, 투표함은 자물쇠와 봉인 테이프로 이중 봉인.
- 참관인이 입회하여 봉인 상태 확인 및 서명.
- 경찰 경호 및 참관인 동행 하에 개표소로 이동.
- 모든 절차는 기록·감시 시스템으로 투명하게 운영.
2. 투표함 운송
- 운송 주체: 공무원 또는 선관위 직원
- 운송 방법:
- 경찰의 호송 하에 보안차량으로 지정 개표소까지 이동
- 실시간으로 위치 추적 가능
- 시민단체 및 정당 참관 가능
1) 투표함 운송의 목적
- 각 투표소에서 투표가 종료된 후, 봉인된 투표함은 해당 시·군·구 단위 개표소로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송되어야 합니다.
- 이 과정은 선거 부정 의혹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민감한 절차이므로, 철저한 감시와 기록이 병행됩니다.
2) 투표함 운송 절차
① 투표함 봉인 확인
- 자물쇠 + 봉인 테이프 + 봉인지 번호 확인
- 투표관리관, 참관인, 경찰 등이 봉인 상태를 확인하고 서명합니다.
- 참관인은 투표함 봉인이 온전하지 않으면 항의 및 기록 요청 가능합니다.
② 이송 전 기록 및 서류 작성
- 투표함 이송 전 ‘투표함 이송 일지’ 작성
- 내용: 투표소 위치, 시간, 투표함 봉인지 번호, 봉인 상태, 참관인 성명 등
- 사전 준비된 이동 경로와 시간표에 따라 배차 완료
3) 실제 운송 방법
● 운송 주체
- 투표함은 공무원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직접 운송을 책임집니다.
- 경찰 경호 차량이 동행하여 보안 유지.
● 차량 운송
- 일반적으로 봉고 또는 소형 화물차량을 이용
- 투명 플라스틱 박스나 밀폐형 컨테이너에 봉인된 투표함을 탑재
- 차량 내 투표함은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 CCTV 촬영 가능
● 이동 경로
- 사전에 지정된 공식 경로로만 이동 가능
- 긴급 상황이나 우회 시에는 즉시 보고 및 기록
- 일부 지역에서는 GPS 위치 추적 장치 부착도 운영됨
● 참관인 동승
- 정당에서 추천한 참관인 1~2인이 직접 차량에 동승 가능
- 참관인은 투표함을 육안으로 감시하며, 이상 발생 시 즉시 항의 가능
4) 개표소 도착 후 처리
- 도착 즉시 이송 기록 확인 및 시간 기록
- 투표함은 봉인 상태 그대로 보관 구역으로 이송
- 개표 시작 전까지 잠금 보관, 외부 접근 불가
- 개표소 참관인 및 선관위 관계자 입회 하에 보관 장소 확인
5) 보안 및 감시 체계
항목
|
내용
|
경찰 경호
|
전 차량마다 최소 1명의 경찰관 동행
|
참관인 감시
|
정당 참관인이 차량 내 또는 외부 감시
|
봉인지 관리
|
고유번호 확인, 훼손 여부 육안 확인
|
이동 경로 기록
|
시간, 경로, 도착지 등 서면 및 디지털 기록
|
CCTV 기록
|
필요 시 차량 내부·외부 촬영 가능
|
6) 부정 가능성에 대한 대응
잠재적 부정 사례
|
설명
|
예방 장치
|
투표함 바꿔치기
|
이송 중 유사 투표함으로 교체
|
봉인지·고유번호, 참관인 동승
|
경로 이탈
|
사전 지정된 경로 무시
|
GPS, 경로 기록, 경찰 감시
|
차량 내부 조작
|
차량 내 봉인 훼손 또는 추가 기표
|
CCTV, 투표함 고정, 참관인 감시
|
7) 요약
- 투표함 운송은 선거 신뢰의 핵심이며, 다중 보안 체계로 엄격하게 관리됩니다.
- 참관인 동행, 경찰 경호, 봉인 상태 감시, 이송 기록 등으로 투명하게 수행됩니다.
- 부정 가능성은 제로는 아니지만, 강력한 제도와 감시 시스템으로 실현 가능성은 매우 낮음.
⚠️ 부정 가능 지점: 운송 중 실시간 감시가 미흡하거나, 일부 지역에서 봉인 위반 등이 발생할 수 있음. 하지만 참관 및 CCTV, GPS 추적 등으로 관리되고 있음.
3. 개표소 도착 및 개표 시작
- 개표소 구성: 각 시·군·구별로 1곳 이상 설치
- 개표소 내부 인원:
- 개표사무원
- 정당 추천 참관인
- 시민단체 참관인
- 선거관리위원 및 공무원
전국 약 250여 개 개표소가 있음. 각각의 개표소에는 수십 명 이상의 인원이 개표에 참여.
1) 개표소 도착
① 투표함 인계 절차
- 투표함이 개표소에 도착하면, 선거관리위원회 개표 책임자에게 인계됩니다.
- 이송 기록 일지, 봉인지 상태, 봉인 번호 등을 확인하고 인계서에 서명합니다.
② 봉인 확인
- 선관위 직원과 정당 추천 참관인 입회 하에:
- 투표함 외부의 봉인지 번호 확인
- 자물쇠, 봉인 테이프 훼손 여부 확인
- 이상이 없으면 개표장으로 투표함을 운반함.
2) 개표소 구조 및 구성
① 개표소의 일반 구조
- 대형 체육관, 컨벤션홀 등 넓은 공공 장소를 개표소로 지정
- 보통 시·군·구 단위로 개표소가 설치되며, 전국에 약 250여 곳 이상 존재
② 인력 구성
- 개표사무원: 투표지 분류 및 검열, 계수 등 실무 담당
- 감독관: 개표 과정 감시 및 문제 발생 시 조치
- 정당 추천 참관인: 각 정당에서 파견, 개표 전 과정을 실시간 감시
- 경찰관: 보안 및 질서 유지
3) 투표함 개봉
- 참관인 입회 하에, 개표 책임자가 투표함 봉인을 해제하고 투표함을 개봉
- 투표지를 하나씩 꺼내어 지정된 분류 테이블로 이동
- 이상 여부가 있는 봉인 훼손 시, 개표 중단 및 선관위에 보고 후 처리
4) 투표지 분류 및 계수 절차
① 투표지 분류기 사용
- 투표지는 자동화된 분류기(스캐너)를 통해 후보자별로 자동 분류
- 분류기는 각 투표지의 기표 위치를 인식하여 정확히 구분함
- 무효표, 이중 기표 등은 자동으로 ‘의심표함’으로 분류
② 수작업 검열
- 분류가 끝나면 각 분류함의 표 수를 수작업으로 검증
- 의심표함에 들어간 표는 2인 이상이 함께 확인하여 무효/유효 판단
- 논란이 있는 표는 선관위 위원장이 최종 판정
③ 계수 및 집계
- 정당한 투표지만을 각 후보별로 모아 수작업 또는 계수기로 숫자 확인
- 모든 표 수와 집계 결과는 개표사무원과 참관인들이 공동 서명함
- 개표 결과는 전산 입력되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로 전송
5) 결과 공개
- 중간 개표 상황은 개표소 현장에서 실시간 전광판 공개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및 방송사에 실시간으로 자동 전송
- 최종 결과는 위원장의 서명 후 공식 발표
6) 기록 및 보관
- 모든 개표 기록은 문서화되어 3년간 보관
- 사용된 투표지, 개표기 기록, CCTV 영상 등도 법적 보존 대상
7) 부정 개입 가능성 및 안전장치
잠재 위험 요소
|
설명
|
예방 장치
|
투표지 조작
|
잘못된 분류, 고의 기표 무효 처리
|
참관인 상시 감시, 분류기 기록, CCTV
|
기계 오작동
|
분류기의 기계 오류로 잘못 분류
|
수작업 검수 병행
|
부정표 투입
|
외부에서 조작된 투표지 추가
|
투표함 봉인·이송 기록 철저, CCTV
|
유효표 무효 처리
|
특정 후보 표를 무효로 처리
|
무효표는 2인 이상 확인, 이의제기 가능
|
- 개표소 도착 후 투표함은 철저한 감시 속에 개봉되고, 기계 및 수작업으로 정확하게 집계됩니다.
- 정당 참관인, CCTV, 문서 기록 등 다중 감시 장치가 부정 가능성을 최소화합니다.
- 개표 결과는 실시간 공개되며, 최종 수치는 중앙선관위가 통합 발표합니다.
4. 투표함 개봉 및 투표지 분류
- 과정:
- 참관인 입회 하에 투표함 개봉
- 투표지를 1장씩 꺼냄
- 자동분류기(광학판독기 OCR 등)로 후보별 분류
- 기계 분류가 어려운 표는 수작업 분류
1) 투표함 개봉
① 개봉 준비
- 개표소에 도착한 투표함은 봉인 상태 유지 여부를 우선 확인합니다.
- 선관위 개표사무원과 정당 참관인, 감독관, 경찰관 입회 하에 개봉이 진행됩니다.
② 봉인 확인 절차
- 투표함은 일반적으로 봉인 테이프 + 고무 인장 + 봉인지 번호 + 자물쇠 등으로 이중 봉인되어 있습니다.
- 봉인 상태가 훼손되었거나, 봉인지 번호가 불일치할 경우 즉시 보고 및 기록, 개표 중지 후 조사 가능.
③ 실제 개봉
- 봉인 이상이 없으면 담당 개표사무원이 자물쇠를 해제하고 투표함을 개봉합니다.
- 투표지들은 손으로 직접 꺼내어 분류 테이블로 옮겨집니다.
2) 투표지 확인 및 정리
① 투표지 추출
- 개봉된 투표함에서 투표지를 꺼낼 때는 한 장씩 펼쳐서 정렬하며 훼손 여부를 확인합니다.
- 찢어진 투표지, 구겨진 투표지, 이물질이 묻은 투표지 등은 ‘의심표’로 따로 분류하여 나중에 판단합니다.
② 투표지 수량 확인
- 투표지를 꺼낸 후, 개표소에 배정된 투표지 수량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 중복 투입, 분실 여부가 있으면 별도로 보고되고, 참관인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투표지 분류
① 분류 방식
- 대한민국 선거에서는 전자투표지가 아닌 ‘종이 투표지’를 사용하므로, 기계 또는 수작업으로 후보자별로 분류합니다.
② 자동 투표지 분류기 사용
- 투표지 분류기(스캐너)를 사용하여 기표된 후보자란의 위치를 인식
- 기표 위치에 따라 후보자별로 자동 분류함으로 떨어짐
- 무효표나 기표 이상 의심표는 자동으로 별도 분류함으로 들어감
③ 수작업 보완
- 분류기가 놓칠 수 있는 애매한 표는 개표사무원이 직접 검토
- 기계가 읽지 못한 기표는 사람이 확인 후 유효/무효 판단
- 무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는 선거관리위원장이 직접 판단
4) 의심표 및 무효표 처리
① 의심표의 예
- 두 칸 이상에 기표
- 정규 기표 도장이 아닌 도장 사용
- 칸을 벗어난 기표
- 아무것도 기표되지 않은 투표지
② 무효표 결정 과정
- 2명 이상의 개표사무원이 공동 판단
- 정당 참관인도 판단 과정에 입회 가능
- 논란 있는 표는 위원장이 최종 판단 후 문서 기록
5) 참관인 및 감시
역할
|
설명
|
정당 참관인
|
각 정당에서 파견, 모든 개봉·분류 과정 입회 및 감시 가능
|
개표 참관인 수
|
통상 1개 정당당 1~2명, 개표소 규모에 따라 최대 수십 명까지
|
이의 제기 권한
|
봉인 상태, 투표지 상태, 무효표 결정에 대해 이의 제기 가능
|
기록 보존
|
모든 분류 결과는 기록지로 남기며 참관인 서명 필요
|
6) 보안 및 신뢰 확보 장치
- CCTV 촬영: 대부분 개표소 내부에 CCTV 설치, 모든 절차 녹화
- 분류기 기록 저장: 투표지 분류기의 동작 로그는 별도 저장 및 보관
- 실시간 중계: 일부 개표소는 유튜브, 언론사 등을 통한 영상 공개
- 표 수 검증: 기계 분류 후에는 반드시 수작업 계수로 표 수 재확인
7) 부정 가능성과 예방 장치
가능성
|
설명
|
방지책
|
분류기 조작
|
소프트웨어로 특정 후보 우대 가능성
|
분류기 사전 테스트 및 참관인 감시
|
무효표 조작
|
유효표를 고의로 무효 처리
|
무효표는 반드시 공동 검토
|
참관인 배제
|
참관인 없이 개봉·분류 시 조작 위험
|
법적으로 참관인 입회 필수, 기록 남김
|
8) 요약
- 투표함 개봉은 철저한 입회와 확인 절차 아래 진행됩니다.
- 투표지 분류는 자동 분류기와 수작업 병행으로 이뤄지며, 의심표는 공동 검토합니다.
- 참관인이 실시간 감시하고 기록에 서명함으로써 개표의 신뢰를 확보합니다.
⚠️ 부정 가능 지점: 자동분류기 오류 또는 조작 가능성. 하지만 분류기 작동 전 사전 검증 및 임의 표본 검사로 검증 가능.
5. 분류표 검증 및 계수
- 검증 방식 : 표가 유효한지 무효한지 확인 (기표 방법 등), 수작업 검증으로 보완
- 계수 : 분류된 표는 다시 사람 또는 기계로 수량 집계, 결과는 즉시 디지털 시스템에 입력
1) 분류된 투표지의 이중 확인 필요성
자동 분류기를 통해 후보자별로 분류된 투표지는 반드시 사람이 다시 확인하는 이중 검증 절차를 거칩니다.
이 과정은 기계 오류 또는 의도적 조작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최종 개표 결과의 정확성 및 투명성을 보장합니다.
2) 검증 절차
① 분류결과 확인
- 각 분류함에 들어간 투표지를 후보자별로 쌓아놓고 수량을 확인합니다.
- 개표사무원들이 육안으로 정렬된 투표지를 살펴보며 오분류나 훼손 여부 확인.
② 의심표 재검토
- 기계가 분류한 무효표 또는 의심표는 별도 테이블로 이동.
- 2명 이상 개표사무원이 공동 판정 후, 유효·무효 여부를 판단.
-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장이 최종 결정.
③ 확인 문서화
- 분류된 표 수와 의심표 수 등은 검증표에 기록됩니다.
- 정당 참관인이 서명함으로써 절차가 공식적으로 확인됨.
3) 계수 (표 수 세기)
① 계수 준비
- 분류가 완료된 표는 후보자별로 한 묶음씩 정렬 후 계수대(테이블)로 옮깁니다.
- 각 계수 테이블에는 2~3명의 계수 담당자가 배치됩니다.
② 수작업 계수
- 투표지를 일정 수(보통 50장 또는 100장 단위)로 묶은 뒤, 묶음 수를 세어 총 투표 수를 계산.
- 계수는 반드시 이중 확인(더블 체킹) 방식으로 진행:
- 1차 계수자가 수를 셈
- 2차 계수자가 다시 검수 및 맞춤 확인
- 불일치 발생 시 다시 계수
③ 참관인 감시
- 각 계수 테이블에는 정당별 참관인 1~2명이 배치되어 모든 과정을 감시
- 계수 도중 이의 제기 가능
- 계수 결과에 대해 정당별 참관인의 서명 또는 날인 필요
4) 계수 후 검증 및 집계 자료 생성
① 집계표 작성
- 계수 완료된 자료는 개표사무원이 후보자별 투표 수, 무효표 수, 총 투표 수 등을 기재한 공식 집계표를 작성.
- 해당 집계표는 선관위가 공식 선거 결과로 사용하는 1차 기초 데이터가 됨.
② 보관
- 계수 후 투표지는 비닐 포장 후 밀봉, 각 후보자별로 분리 보관.
- 모든 기록은 기록문서로 별도 보관되어 나중에 검증 가능.
5) 부정 개입 가능성과 방지 장치
가능성
|
설명
|
방지책
|
고의 누락 또는 과계수
|
특정 후보 표를 의도적으로 뺄 수 있음
|
이중 계수 + 참관인 확인 + 영상 녹화
|
무효표 조작
|
유효표를 무효표로 분류해 계수 제외 가능
|
무효표는 공동 판정 후 기록
|
참관인 접근 제한
|
참관인이 제대로 볼 수 없는 위치
|
모든 테이블 가까이 배치, 감시 권한 보장
|
6) 요약
- 분류된 투표지는 반드시 사람의 눈으로 재확인하고 계수합니다.
- 계수는 이중 수작업 방식으로 오류를 줄이며, 정당 참관인이 실시간 감시합니다.
- 무효표나 이상 투표지는 공동 검토와 위원장 판정을 통해 신뢰를 확보합니다.
- 모든 결과는 문서화되며, 영상 녹화 및 기록 보존으로 사후 검증도 가능합니다.
6. 개표상황표 작성 및 공개
- 개표가 완료되면 지역별 개표상황표 작성
- 전국 통합 집계 시스템에 입력됨
- 중앙선관위 웹사이트 및 방송사 통해 실시간 발표
1) 개표상황표란?
개표상황표(開票狀況表)는 개표소에서 투표함을 열고, 투표지를 분류·검증·계수한 최종 투표 결과를 기록한 공식 문서입니다.
- 후보자별 득표 수,
- 무효표 수,
- 투표함 번호,
- 개표소 이름 및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 검인·서명 정보 등이 포함됩니다.
2) 개표상황표 작성 절차
① 개표 완료 후
- 각 투표함 단위 또는 관할 구역 단위로 집계된 득표 수를 바탕으로 개표사무원이 개표상황표를 작성합니다.
② 검인 절차
- 상황표 작성 후에는 다음과 같은 관계자들이 서명합니다.
- 개표사무 책임자
-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또는 위원장
- 정당 참관인
- 이 서명이 있어야 공식 개표상황표로 인정됩니다.
③ 전산 시스템 입력
- 서명이 완료된 개표상황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개표전산 시스템에 실시간 입력됩니다.
- 이 자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CNE)의 통합 개표 상황판에 자동 반영되어 국민들에게 공개됩니다.
3) 실시간 공개 및 국민 열람
①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 https://www.nec.go.kr에서 실시간 개표 현황을 볼 수 있습니다.
- 지역별, 후보자별, 시간대별 득표 현황을 인터랙티브한 그래프와 함께 확인 가능.
② 개표방송 연동
- 방송사 KBS, MBC, SBS 등은 선관위 데이터와 실시간 연동하여 정확한 개표 방송을 송출합니다.
③ 개표소 내 실시간 공표
- 각 개표소 내부에도 프로젝터나 모니터를 통해 상황표 수치를 실시간 공개합니다.
- 참관인, 언론, 시민 감시단 누구나 확인 가능.
4) 보존 및 기록
- 개표상황표 원본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관됩니다.
- 최소 5년간 보관되며, 필요 시 재검표나 재판 시 공식 증거자료로 사용됩니다.
- 정당 및 후보자 측에 1부씩 제공되기도 하며, 디지털 기록도 동시에 생성됩니다.
5) 부정 가능성 및 통제 장치
가능성 있는 문제
|
설명
|
방지책
|
상황표 조작 시도
|
득표 수를 고의적으로 잘못 입력
|
다중 서명 및 정당 참관인 확인
|
전산 입력 오류
|
숫자 입력 실수 또는 조작
|
수기 문서와 전산 데이터 대조 가능
|
비공개 상황표 존재
|
일부 개표소가 정보를 늦게 제공
|
실시간 공개 의무 + 중앙집계 강제 시스템
|
6) 요약
- 개표상황표는 선거 결과를 공식 문서화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 작성 → 검인 → 전산 입력 → 실시간 공개 → 장기 보존의 5단계로 관리됩니다.
- 모든 정당과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가 보장되어 있으며,
- 법적으로 위조·누락·은폐 시 엄격한 형사 처벌이 적용됩니다.
7. 투표지 및 개표 관련 자료 보관
- 개표 완료 후 모든 투표지, 개표표, 영상자료는 보존
- 보존 기간: 최소 6개월~5년 (선거법 위반 관련 소송 여부에 따라 달라짐)
- 지정 창고 및 보안 시설에 보관
1) 보관 대상 자료
개표가 종료되면 다음과 같은 모든 자료는 지정된 방법에 따라 철저히 보관됩니다.
① 투표지 원본
- 유효표, 무효표를 포함한 모든 투표지 원본
- 사전투표, 본투표 모두 포함
② 개표상황표
- 후보자별 득표 결과를 기록한 공식 문서
- 서명·날인이 포함된 원본 문서
③ 투표함 및 봉인지
- 사용된 투표함과 봉인 상태가 유지된 봉인지
- 봉인지에는 개표소명, 일시, 담당자 서명이 있음
④ 개표 기록부 및 통계자료
- 개표 작업 중 작성된 각종 내부 기록지
- 투표지 분류기 가동 결과, 오류 수정 기록 등 포함
2) 보관 장소 및 보안
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지정 장소
- 시·군·구 선관위 또는 도 단위 위원회의 보관 전용실
- 보관 장소는 시건장치(자물쇠), CCTV, 경비 시스템이 갖춰진 공간이어야 함
② 보안 조치
- 보관실 출입 통제: 출입자 기록 철저
- 24시간 영상 감시 및 접근 기록 유지
- 선관위 직원 2인 이상 동행 원칙 (단독 출입 금지)
3) 보관 기간
- 공직선거법 제178조에 따라, 대통령 선거 관련 자료는 최소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 이 기간 중, 법원의 명령이나 중앙선관위 결정이 있을 경우 재검표, 열람, 제출이 가능함.
4) 재검표 및 이의 제기를 위한 활용
- 선거무효 소송, 당선무효 소송, 선거관리 위법성 소송 등에서 핵심 증거로 사용됩니다.
- 법원이 재검표를 명할 경우, 보관된 투표지와 개표상황표를 기초로 재계산이 이뤄집니다.
- 이 경우 정당, 후보자 측 참관인 입회하에 공개 검증을 실시함.
5) 보관 종료 및 폐기
- 법정 보관 기간인 5년이 경과하면, 선관위 내부 심의 및 결정에 따라 폐기가 가능합니다.
- 폐기 시에도 절차는 엄격히 관리되며, 입회자 입회 하에 파쇄·소각 등으로 처리됩니다.
6) 부정 가능성과 통제 장치
가능성 있는 부정 방식
|
설명
|
방지 및 대응책
|
보관 중 투표지 훼손
|
재검표 대비 위조 또는 분실 시도
|
봉인지 훼손 여부 확인, CCTV 기록 유지
|
무단 열람 및 유출
|
특정 후보자 득표 상황 미리 유출
|
출입통제, 열람 기록 철저 관리
|
투표지 교체 시도
|
보관 중 다른 투표지로 바꾸려는 시도
|
정당 참관인 상시 감시, 법적 처벌 조항
|
7) 요약
- 투표지와 개표 자료는 최소 5년간 보관되며, 선거무효나 재검표 소송에 대비합니다.
- 관할 선관위에서 CCTV, 출입통제, 봉인 보존 등 강력한 보안 아래 관리됩니다.
- 무단 열람, 훼손, 조작 시 형사처벌 대상이며, 민주주의 절차의 핵심 자산으로 취급됩니다.
👀 참관 제도란 ?
- 참관인 구성:
- 정당별 1인 이상
- 시민단체 및 외부 감시단
- 언론인 및 선관위 지정 인사
- 역할:
- 투표 및 개표 전 과정 감시
- 이의 제기 가능
참관 제도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의 투명성을 위해, 정당·후보자 추천에 따라 투표소와 개표소에 참관인을 배치해 선거 진행 과정을 감시·확인하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선거 부정 방지와 사후 논란 차단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공직선거법에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1) 법적 근거
- 공직선거법 제176조~제178조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운영
-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
2) 참관인이 활동하는 장소
- 사전투표소
- 본투표소
- 개표소
- 거소·우편투표 개봉 장소
- 투표함 이동 및 보관 과정
3) 참관인 자격과 선임
항목
|
내용
|
추천 주체
|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소속된 정당
|
자격 요건
|
만 18세 이상 유권자, 선거법 위반 전력 없어야
|
인원 제한
|
투표소당 후보자별 1~2인 (중앙선관위 고시 기준)
|
임명 절차
|
후보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추천서 제출
|
증명서
|
선관위가 ‘참관인증명서’를 발급함
|
4) 참관인의 권한
참관인은 단순 감시자가 아닌, 다음과 같은 적극적인 감시 권한을 가집니다.
① 투표소에서의 권한
- 유권자 본인 확인 절차 감시
- 투표용지 교부 및 투표함 투입 과정 확인
- 투표함 봉인 상태 확인
- 부정행위 발견 시 즉시 항의 및 이의 제기 가능
② 개표소에서의 권한
- 투표함 개봉 절차 감시
- 투표지 분류기 작동 확인
- 유효/무효표 분류 감시 및 이의 제기
- 개표상황표 작성 및 공표 확인
③ 기타 권한
- 투표함 운반 시 동행 가능
- 투표함 및 투표지 보관장소 출입 감시 가능
- 촬영·녹음은 불가하나, 메모 등 기록은 가능
5) 참관인의 의무 및 제한
항목
|
설명
|
중립성 유지
|
선거운동, 특정 후보 홍보, 유권자 설득 행위 금지
|
방해 금지
|
선거사무 방해 시 퇴장 조치 및 형사처벌 가능
|
비밀 준수
|
개표 전 정보 누설, 투표 내용 유출 금지
|
질서 유지
|
소란, 고성, 불필요한 이동 금지
|
- 부정 투표 방지: 본인확인 위조, 대리 투표, 중복 투표 감시
- 개표 정확성 확보: 무효표 분류 오류, 분류기 고장 등 즉시 지적 가능
- 정보 불신 방지: 선거 직후 논란 가능성을 줄이고, 법적 대응의 증거로 활용 가능
7) 문제점 및 개선 필요점
문제
|
설명
|
인력 부족
|
모든 투표소에 참관인 배치 어려움 (지방 소규모 지역)
|
소극적 감시
|
교육 부족으로 소극적 역할에 그치거나 퇴장 유도
|
법적 무력화 시도
|
과거 일부 선관위가 참관인 권한을 제한한 사례 있음
|
영상기록 미허용
|
참관인 증거 수집에 한계 (녹음·촬영 금지)
|
8) 결론
참관 제도는 공직선거의 투명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제도입니다.
투표·개표 전 과정에 후보자 측이 직접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국민의 신뢰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라 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지역에서 참관인 활동 제한 사례가 보고되었지만, 일반적으로 법에 따라 참관 보장됨.
'[이슈] > [21대 대통령 선거]' 카테고리의 다른 글
[21대 대통령 선거 D-15] 리얼미터 여론 조사 발표 분석 (이재명, 김문수 외) (1) | 2025.05.19 |
---|---|
[속보] 21대 대통령 후보 토론 1차 - 이재명,김문수, 권영국 外1인 (0) | 2025.05.19 |
[속보] 이재명,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제안 - 개헌 대통령도 적용 ?? …총리 국회 추천 (0) | 2025.05.18 |
[21대 대통령 선거 D-18] 3자 여론 조사 (이재명, 김문수 외) (1) | 2025.05.16 |
[21대 대통령 선거] 부정 선거 없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 세부 절차 (2) | 2025.05.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