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일) 국회 본회의 상법 개정안 통과
오늘(7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당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호 민생법안'으로 재추진되었으며,
여야의 극적인 합의 끝에 통과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이번에 통과된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번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쟁점 상세 정리 ★
이번 상법 개정안은 주주권 강화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 경영 투명성 제고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1.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명문화
1) 핵심 내용
- 기존 상법 제382조의3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로만 규정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회사와 총주주의 이익'을 위해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함을 명문화했습니다.
2) 의미
- 이는 이사가 회사 전체의 이익뿐만 아니라,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특히 소액주주 권익을 강화하고, 대주주의 사적 이익을 위한 의사 결정을 견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쟁점 및 우려
- 기업 경영진은 배임 소송 남발 등의 우려로 보수적인 경영을 하게 되거나,
단기적인 주가 상승에 치중하게 될 수 있다는 경제계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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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 의무화
1) 내용
- 상장회사는 전자적 방식으로 주주총회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 전자 주주총회 병행 개최를 의무화합니다.
2) 의미
- 주주들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주주총회에 참여하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소액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용이하게 합니다. 비대면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3. '3%룰' 강화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주주 의결권 제한)
1) 핵심 내용
-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규정(3%룰)을
모든 감사위원 선출에 일률적으로 적용합니다.
2) 기존
- 현행 상법은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만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했습니다.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는 모든 주주의 의결권을 최대 3%로 제한하는 '단순 3%룰'을 적용하여
대주주의 지분권 제한이 상대적으로 약했습니다.
3) 개정
- 이제 사내·사외이사를 가리지 않고 모든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게 됩니다.
4) 의미
- 대주주의 의결권이 제한됨으로써 감사위원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견제 기능을 높여 기업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이는 소액주주가 감사위원 선임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합니다.
4.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
1) 내용
- '사외이사'라는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합니다.
2) 의미
- 사외이사가 실제로 회사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으로 활동해야 한다는 의미를 강조하고, 그 역할과 책임의 중요성을 부각하기 위한 명칭 변경입니다.
5. 집중투표제 및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논의는 추후로
1) 쟁점
- 당초 개정안에는 대규모 상장회사에 대한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1명에서 2명 이상으로)'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2) 협상 결과
- 여야 합의 과정에서 이 부분은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고, 추후 공청회 등을 열어 논의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 이는 기업들의 경영권 방어 우려 등 경제계의 반발을 일부 수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6. 법안 통과 배경 및 의미
1) 이번 상법 개정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현 정부의 '1호 민생법안'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2) 지난 3월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이후, 국민의힘이 기존 반대 입장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며 여야 합의의 길이 열렸고, 극적인 합의 끝에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3) 이는 이재명 정부 들어 여야가 합의 처리한 첫 쟁점 법안이라는 정치적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7. 향후 전망
1) 이번 개정안 통과로 국내 기업의 지배구조 투명성이 한층 강화되고 주주 권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다만, 기업 경영의 자율성 침해 및 소송 남발 우려 등 경제계의 지속적인 우려가 있는 만큼, 향후 시행령 제정 및 시장 안착 과정에서 추가적인 논의와 보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제외된 집중투표제 및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은 추후 논의를 거쳐 재추진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한국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주주 중심 경영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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