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속보] 암호화폐 클래리티법(Clarity) 마침내 하원 통과 👉 기사 정리

hwangjoo 2025. 6. 27. 08:04

 

 

CLARITY Act가 찬성 32대 반대 19로 통과

- 글로벌이코노믹 보도 -

CFTC 중심의 감독 체계, SEC의 초기에만 개입하는 구조, 연준·JP모건 등 금융기관의 대응 동향을 종합할 때, 미국 디지털 자산 시장의 제도적 안정화 기반 마련과 민간 금융기관의 참여 확대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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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해당 기사는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의 마크업(위원회 최종검토) 단계에서 CLARITY Act가 찬성 32대 반대 19로 통과되었다고 보도하며, “스테이블코인 규제용 GENIUS 법안보다 더 큰 파장이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2. “디지털 상품” 분류로 SEC 소송 원천 차단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의 암호화폐가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분류됨에 따라 SEC의 소송·규제 가능성이 사전에 차단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됐습니다

3. CFTC의 ‘현물 시장 배타적 관할권’ 확대

CFTC가 파생상품뿐 아니라 암호화폐 현물 시장의 감독도 독점하게 되는 구조로, 거래소와 중개인은 SEC가 아닌 CFTC에 등록하다는 핵심 조항이 부각됐습니다

4. SEC의 규제 범위 정밀화

SEC는 신규 토큰 발행 및 자금조달 초기 단계에만 권한을 행사하며, 프로젝트가 ‘성숙 단계’에 진입하기 전까지는 재무 정보·토큰 공급량 등을 공개해야 합니다. SEC는 시세 조작 및 불공정 거래에 대한 제재권은 유지됩니다

5. 연준(Fed)의 감독 기준 개정

해당 법안과 발맞춰 연준이 기존의 “평판 리스크” 감독 기준을 폐지하고, 구체적 금융 리스크 평가 기준으로 전환하였다고 보도됐습니다. 이는 은행의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을 넓히는 데 기여할 전망입니다

6. JP모건의 정책 변화

JP모건 CEO 제이미 다이먼이 “고객이 비트코인을 구매할 권리를 옹호한다”고 발언하며, 비트코인 현물 및 ETF 서비스 제공 검토를 언급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뉴스로 소개됐습니다

7. “JPMD” 상표 출원

JP모건체이스가 ‘JPMD’라는 서비스 상표를 미국 특허청(USPTO)에 출원하여, 암호화폐 결제·거래·수탁·토큰 교환 등 디지털 자산 서비스 분야 진출을 공식화했다고 합니다

8. 전망

하원 본회의 투표 → 상원 통과 → 대통령 서명의 순으로 진행될 전망이며, 연내 또는 2026년 초쯤 법제화가 유력합니다.

※ 전체 개요

1) 법안 이름: 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 (H.R. 3633)

2) 통과 단계: 2025년 6월 26일 하원 금융위/농업위 마크업 통과 (32–19, 47–6)

3) 핵심 효과

- 암호화폐를 SEC 관할의 증권이 아닌 상품(Digital Commodity)으로 분류 → SEC 소송 회피

- CFTC에 현물 시장 배타적 관할권 부여 → 거래소/CBDC의 CFTC 등록 의무

- SEC 권한은 토큰 발행 및 자금 조달 초기 단계, 불공정거래 제재 권한 유지

4) 병행 입법 및 여파

- GENIUS 법안(스테이블코인 규제)과 병합 패키지 논의

- 연준의 ‘평판 리스크’ 기준 제거로 은행의 암호화폐 서비스 확대 탄력적 추진

5) 금융업계 반응

- JP모건, 모건스탠리에 이어 비트코인 관련 정책 유연화 및 'JPMD' 상표 출원 등 대응 가시화


https://www.g-enews.com/ko-kr/news/article/news_all/202506242121127414906806b77b_1/articl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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