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21대 대통령 선거]

[속보 D-7] 대구 선거 유세 중 테러(?). 4명 병원 이송, 범인 예상 형량은 1년 ~ 10년으로 심각 👉 기사 요약

hwangjoo 2025. 5. 27. 15:00

대구 선거 유세 중 테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

이번 대구 테러사고 주범에게 주어질 형량이 심각하네요 !!!!

이번 사건은 선거운동의 자유와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한 중대한 범죄로, 향후 법적 처벌과 정치권의 대응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2025년 5월 26일 오후 6시경, 대구 수성구 신매시장 인근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선 유세를 진행하던 중, 20대 남성 A씨가 벤츠 차량을 이용해 유세를 방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A씨는 유세차량 앞에 차를 정차한 뒤 약 20초간 경적을 울리며 위협적인 행동을 보였고, 이를 제지하려던 선거운동원들에게 차량을 돌진시켜 4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

2. 경찰 조사 및 혐의

대구 수성경찰서는 A씨의 행위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공직선거법 위반 및 상해 혐의로 긴급체포하고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경찰은 A씨가 선거운동을 방해하고 선거사무원을 차량으로 친 행위가 명백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3. 예상 형량 및 법적 근거

A씨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법률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 선거운동을 방해하거나 선거운동원 등에 대한 폭행을 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죄): 흉기나 그에 준하는 위험한 물건(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씨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특수상해죄로 각각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으며, 실제 형량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4. 정치권 및 시민 반응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이번 사건을 "명백한 정치 테러"로 규정하고,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다른 의견을 폭력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반민주적인 행위"라며 단호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

시민들 사이에서도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비판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으며, 해당 사건을 촬영한 영상이 SNS를 통해 확산되고 있습니다.


 

https://vop.co.kr/A0000167162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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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hani.co.kr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19838_367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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