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속보] "윤석열 재구속!!!" - '24년 12월 3일 '계엄' 이후, '25년 7월10일 '재구속' 까지 타임라인 정리

hwangjoo 2025. 7. 10.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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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3일 계엄 이후 재구속까지

타임라인

 

2024년 12월 3일 계엄령 발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구속, 구속 취소,

그리고 2025년 7월 10일 새벽 재구속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타임라인 형식으로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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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2월 3일 - 계엄령 선포

1) 계엄 발표

-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담화를 통해 “국회가 범죄자 집단”이라며 전국 비상계엄령을 선포

-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

2) 국회와 시민 반발

- 국회는 이튿날 1시경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 대통령은 같은 날 새벽 4시 27분 계엄령을 자진 해제

 

▶ 2024년 12월 14일 - 탄핵 소추안 가결

1) 국회는 계엄령 사태 11일 만인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을 가결

 

▶ 2025년 4월 4일 - 헌법재판소 파면

2) 이후 헌법재판소는 계엄령이 헌법과 계엄법상 정당성을 결여했다고 판시하며,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전원일치(8:0)로 파면 선고를 내림

 

▶ 2025년 1월 15일 - 파면 후 구속영장 청구 및 구속

1) 2025년 1월 15일, 공수처는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헌정 사상 최초)

2) 영장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지며 구속되어 구치소 수감.

 

▶ 2025년 3월 8일 - 구속 취소 및 보석 석방

1) 3월 8일, 법원이 구속 적법성 및 피의자 인권 등을 고려해 보석 석방 또는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림.

 

▶ 2025년 7월 10일 새벽 - 재구속

1) 새벽 재구속

- 윤 전 대통령이 “계엄과 관련된 내란 혐의”로 다시 구속된 사실이 확인됨.

2) 재구속 사유

① 내란 및 반란 혐의(계엄령 관련)

- 2024년 12월 3일 계엄령 선포 및 군·경동원으로 국회 진입 시도 등 내란 및 반란죄 혐의가 핵심입니다.

② 권력 남용 및 공문서 위조

- 권한을 넘어 대통령 경호 부대 등을 동원해 체포를 방해하고, 공문서 허위 작성직권남용 및 허위공문서작성 혐의가 포함됐습니다.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 특검은 증거 인멸 가능성도주 우려를 주요 재구속 사유로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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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내용
2024.12.3
전국 계엄령 선포 (박안수 계엄사령관 임명)
2024.12.4 (04:27)
계엄령 자진 해제
2024.12.14
국회, 계엄령 사태 책임으로 탄핵소추안 가결
2025.1.15
첫번째 구속영장 청구 및 구속
2025.4.4
헌법재판소, 전원일치로 파면 결정
2025.3.8
법원 보석·구속 취소 → 석방
2025.7.10 새벽
'내란 혐의, 증거 인멸, 도주 우려' 로 재구속

https://www.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5841149

 

윤석열 전 대통령, 두번째 구속…서울구치소 독방 수감 전망

헌정사 첫 前대통령 재구속…3평 규모 독거실 배정받을 듯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내란 특검에 의해 구속됐다.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지난 3월 8일 풀려난 지 124일 만의 재구속이다.윤 전

www.news1.kr

https://www.ytn.co.kr/_ln/0101_202507100226135236

 

서울중앙지법,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 진행 : 정진형 앵커, 황지연 앵커■ 출연 : 홍정석 변호사*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www.ytn.co.kr

https://www.moneys.co.kr/article/2025071002410226398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 124일 만에 재구속… 법원 "증거 인멸 우려" - 머니S

법원이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고 12·3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심의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구속했다. 지난 3월8일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지 124일 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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