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노사 7차 수정안…최저임금 1만1000원 vs 1만170원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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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최저임금 7차 수정안 발표
- 노동계 1만 1천 원 vs 경영계 1만 170 원 -
- 팽팽한 대치 속 교착 장기화 -
2025년 적용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의 논의가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최근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시급 1만 1천 원, 경영계는 시급 1만 170원이라는
수정안을 제시하며 여전히 큰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팽팽한 대치 속에 법정 심의 기한이 사실상 지나면서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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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저임금위원회 7차 수정안 개요
1) 회의 일시: 2025년 7월 8일 (화)
2) 주요 내용
- 노동계와 경영계가 7차 수정안을 제출했으나, 여전히 상당한 격차를 보였습니다.
- 노동계 요구 : 시급 1만 1천 원 (2024년 9,860원 대비 11.56% 인상)
- 경영계 요구 : 시급 1만 170원 (2024년 9,860원 대비 3.14% 인상)
3) 격차
- 노동계와 경영계의 7차 수정안 간 시급 차이는 830원입니다.
2. 노동계의 주장 - '최저임금 1만 1천 원' 인상의 필요성
노동계는 최저임금이 노동자의 생계 안정과 소득 불평등 해소에 필수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인상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1) 생계비 부족 해소
- 현재의 최저임금으로는 기본적인 생활조차 어렵다고 주장합니다.
- 물가 상승률과 실질 생계비 증가를 고려할 때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2) 실질 소득 감소 보전
- 최근 고물가 상황에서 최저임금의 실질 구매력이 하락했으므로, 이를 보전하기 위한 인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3) 소득 불평등 완화
-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을 끌어올려 소득 분배를 개선하고
사회 전반의 소비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4) 최저임금 인상률 계산
- 1만 1천 원은 현재 최저임금 9,860원에서 1,140원(11.56%) 인상된 금액
- 월급 기준으로는 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무 시 229만 9천 원에 해당합니다.
3. 경영계의 주장 - '최저임금 1만 170원' 동결 또는 최소 인상의 불가피성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기업 경영에 큰 부담을 주고 고용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최소 인상 또는 동결 주장의 근거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1) 경기 둔화 및 기업 부담 가중
-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의 '3고(高)' 현상과 글로벌 경기 둔화로 기업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며,
최저임금 인상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2) 고용 감소 우려
- 최저임금 인상 부담은 인력 감축으로 이어져 오히려 저임금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줄이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3) 생산성 증가율 고려
- 최저임금 인상률은 기업의 생산성 증가율 범위 내에서 결정되어야 하며, 급격한 인상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는 입장입니다.
4) 최저임금 인상률 계산
- 1만 170원은 현재 최저임금 9,860원에서 310원(3.14%) 인상된 금액
- 월급 기준으로는 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무 시 212만 5,430원에 해당합니다.
4. 협상 진행 상황 및 교착 원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양측은 초기 제안에서 큰 격차를 보이며 삭감과 인상을 거듭해 왔습니다.
1) 초기 제안 : 노동계 1만 2천 원, 경영계 9,860원(동결)
2) 7차 수정안 : 노동계 1만 1천 원, 경영계 1만 170원
3) 교착 원인
① 경기 인식차
- 노동계는 기업들의 이익이 증가하고 있어 최저임금 인상 여력이 충분하다고 보는 반면,
- 경영계는 경제 상황이 어렵고 중소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② 생계비 vs 지불능력
- 노동계는 최저임금의 '최저 생활 보장' 기능에, 경영계는 기업의 '지불 능력'에 더 큰 비중을 둡니다.
4) 법정 시한 경과
- 최저임금 심의 의결 기한(매년 6월 29일)이 이미 지났음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논의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5. 향후 전망 및 결정 절차
법정 심의 기한이 지난 상황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다음 단계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1) 공익위원 안 제시
- 양측이 극심한 대립을 이어갈 경우, 공익위원들이 제시하는 최종 단일안을 두고 표결에 부치는 것이 일반적인 수순입니다.
- 공익위원들은 노동계와 경영계의 의견, 경제 상황, 고용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재안을 마련합니다.
2) 최종 결정
- 최임위에서 결정된 최저임금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되며, 장관은 이를 고시합니다.
- 만약 이의 제기가 없으면 최종 확정됩니다. 이의 제기가 있더라도 대부분은 원안대로 확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5년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싼 노동계와 경영계의 줄다리기는 여전히 팽팽합니다.
경제 상황과 노동자의 생계 안정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가치 사이에서
최임위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최종 결정될 최저임금은 내년도 우리 사회의 고용과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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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노동계 1만1000원·경영계 1만170원…최저임금격차 830원으로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수정 요구안으로 각각 시간당 1만1000원과 1만170원을 내놓았다. 지난 회의 때의 6차 수정안과 비교해 노동계는 20원 내리고, 경영계는 20원 올린 것이다. 8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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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노동계 1만1천원·경영계 1만170원…최저임금 7차 수정안
[속보] 노동계 1만1천원·경영계 1만170원…최저임금 7차 수정안노동계 1만1천원·경영계 1만170원…최저임금 7차 수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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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최저임금 1만1000원 vs 1만170원…노사 7차 수정안 제시
[속보] 최저임금 1만1000원 vs 1만170원…노사 7차 수정안 제시 , 곽용희 기자,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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