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속보] 개그맨 이경규, 약물 운전 혐의로 검찰 송치 👉 기사 요약 정리
개그맨 이경규, 약물 운전 혐의로 검찰 송치
…사건의 전말과 쟁점
[속보] 서울 강남경찰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적용…'공황장애 약' 복용 여부 쟁점
2025년 7월 2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개그맨 이경규(65)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약물 운전)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지난 한 달여간 이어져 온 이경규 씨의 약물 운전 혐의에 대한 경찰 조사가 마무리되고, 이제 검찰의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1. 사건 발생 및 인지 경위
1) 사건 발생일시 및 장소
- 이경규 씨는 지난 6월 8일 오후 2시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 사건 인지 경위
- 당시 이경규 씨는 자신의 차량과 동일 차종의 다른 사람의 차량을 잘못 몰고 이동했습니다.
- 이에 차량 절도 의심 신고가 접수되었고, 출동한 경찰이 이경규 씨에게 약물 간이시약 검사를 시행한 결과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이후 MBN 등 언론을 통해 사고 정황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영상에는 이경규 씨가 주차된 버스와 가벼운 접촉 사고를 내거나, 차에서 내려 인도 대신 차도로 비틀거리며 걷는 모습, 주유소 세차장에서 벽을 들이받는 모습, 신호등 없는 도로에서 중앙선 침범 불법 좌회전을 하는 모습 등이 담겨 논란을 키웠습니다.
2. 이경규 씨의 입장 및 해명
1) 경찰 조사 및 입장 표명
- 이경규 씨는 지난 6월 24일 약물 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 앞에서 "공황장애 약을 먹고 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몰랐다"며 자신의 부주의를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2) 복용 약물
- 이경규 씨 측은 평소 앓고 있는 공황장애 관련 약물을 복용했으며, 해당 약물로 인해 인지능력과 판단능력이 저하되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습니다. 마약성 물질이나 대마초 등은 아니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 검사에서도 마약성 약물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3) 차량 오인 해명
-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한 것에 대해서는 "차가 똑같고 안에도 비슷했다", "평소에 제가 운전을 잘 안 한다. 시동을 거니까 시동이 걸려 내 차인 줄 알고 갔다"고 설명했습니다.
3. 법률 적용 및 향후 절차
1) 도로교통법 제45조 위반
- 경찰은 이경규 씨에게 도로교통법 제45조(약물 등의 운전 금지)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 조항은 과로,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처방받은 약이라 할지라도 약물 복용으로 인해 집중력이나 인지능력이 저하되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라면 약물 운전 혐의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 검찰 송치
- 경찰은 수사를 마무리하고 이경규 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는 이경규 씨가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여 구속하지 않고 재판에 넘기는 절차입니다.
3) 검찰의 판단
- 이제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으며, 검찰은 경찰의 수사 내용을 검토하고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보완 수사를 지시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검찰은 이경규 씨를 기소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기소될 경우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4. 대중의 반응 및 방송 활동 영향
1) 대중의 실망감
- 이경규 씨는 '국민MC', '예능 대부'로 불리며 대중의 오랜 사랑을 받아왔기에, 이번 약물 운전 혐의에 대해 많은 이들이 실망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2) 방송 활동 중단 여부
- 현재 출연 중인 방송 프로그램이나 예정된 활동에 대한 영향은 아직 구체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으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만큼 방송 활동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 유사한 사례에서는 자진 하차하거나 출연이 중단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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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경찰, 개그맨 이경규 약물운전 혐의 확인…검찰에 불구속 송치
[속보] 경찰, 개그맨 이경규 약물운전 혐의 확인…검찰에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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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경찰, 개그맨 이경규 약물운전 혐의 확인…검찰에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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