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속보] 사법고시 부활? ... 李대통령 "로스쿨, 음서제 되는 건지 걱정…" 👉 기사 정리

hwangjoo 2025. 6. 26. 10:35

로스클은 현대판 음서제!!

사법고시 부활?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사법고시 부활’ 질문에 대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 있는 것 같다”고 언급한 배경을 이해하려면,

한국의 사법시험(사법고시)과 로스쿨 제도 변화의 흐름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역사적 맥락과 현행 제도의 문제점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 사법시험 vs 로스쿨 제도 비교표

항목
사법시험 (사법고시)
로스쿨 (법조인 교육·변호사시험)
도입·폐지 시점
1963년 도입, 2017년 폐지
2009년 도입, 현재 운영 중
입학 조건
누구나 응시 가능
대학 졸업 + LEET, 학점, 영어, 면접 등
시험 구조
1차 객관식 + 2차 논술 + 3차 면접
3년 교육 + 졸업 후 변호사시험(1·2차) 응시
합격률
약 3–5% (극히 경쟁적)
1:10 경쟁 → 시험 합격률 약 50%
교육 방식
시험 위주, 실무교육 부족
이론 + 실무 병행, 과제·출석 등 다양한 평가
비용 및 시간
낮은 수강료, 하지만 수년 수험 기간 필요
3년간 학비 5,000만 원 이상 + 생활비 부담
사회적 효과
‘계층 상승의 사다리’로 여겨짐
다양한 법조인 양성 목적, 그러나 고비용 및 경쟁적 구조
진로 경로
사법연수원 → 판·검사 → 변호사
로펌, 기업, 공공기관, 법률 서비스 등 다양한 경로
장점
응시 기회 개방, 공정성 강조
실무교육 강화, 실질 역량 양성
단점
시험 위주 교육, 고시낭인 문제
고비용, 학벌 중심, 진입 장벽 높음
 

- 사법시험은 누구나 응시 가능하고 실력 기반 진입이지만, 공정성과 실무성 부족이 문제였습니다.

- 로스쿨 제도는 현장 중심 교육으로 법조인 실무력을 강화했지만, 진입 장벽(LEET·고비용·학벌)이 여전히 높습니다.

1. 사법시험(사법고시)의 역사

1) 1947년 조선변호사시험 부활

- 일본강점기 조선변호사시험을 부활한 후, 1949년 고등고시 사법과로 전환됨

2) 1963년 사법시험 신설

- 고등고시 사법과가 ‘사법시험’으로 재편되며, 이 시험에 합격해야 판·검사 및 변호사 후보생으로 법조계에 입문할 수 있었어요

- 합격률은 3% 수준으로 매우 경쟁적이었고, 준비자를 ‘고시 낭인’이라 부르며 오랜 준비 기간이 특징이었습니다

2. 로스쿨 도입과 사법시험 폐지

1) 2007년 로스쿨법 통과

-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미국식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는 법이 국회에서 통과됨

2) 2009~2017년 병행 시행

- 2009년부터 로스쿨 제도가 도입되었고, 2017년까지는 로스쿨 졸업생이 변호사시험을 응시할 수 있었어요

3) 2017년 이후 사법시험 폐지

- 2017년 이후 사법시험(사법고시)은 완전히 폐지되었고, 현재는 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시험’만 응시 가능

4) 사법시험 폐지 배경

- 2007년 사법시험 폐지 및 로스쿨 도입은 법조인 양성의 다양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의 일환이었습니다.

그러나 로스쿨 제도 도입 이후에도 법조인 양성의 접근성과 다양성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5) 현행 제도의 문제점

- 법조인 양성 루트의 집중화 : 현재는 로스쿨을 통한 진입이 유일한 경로로, 다양한 사회적 배경을 가진 인재들의 법조계 진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높은 학비와 경쟁률 : 로스쿨의 높은 학비와 입학 경쟁률은 경제적 부담을 증가시키며, 일부 인재들의 진입을 어렵게 만듭니다.

- 법조인 수의 한계 : 연간 법조인 수가 제한적이어서 법률 서비스의 접근성과 질적 향상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현행 문제점 및 이재명 언급 배경

- 법조인 양성 루트 집중화

- 현재는 로스쿨 입학 → 3년 교육 → 변호사시험 응시 (최대 5회) 구조로, 로스쿨 외 우회 루트가 전무한 상태

- 소수 엘리트 배출 구조

- 연간 로스쿨 합격인원(약 2,000명), 합격률 50% 수준 → 실제 법조인 배출은 매우 제한적 .

- 사법고시 부활 여론 부상

- 이재명 대통령도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 있는 것 같다”며 질문에 답함. 이는 현행 제도가 다양성과 접근성 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4. 결론 및 블로그 활용 포인트

사법시험은 한국 법조인 역사에서 전통적인 자격 경로로 자리해 왔지만, 2017년 폐지 이후 현재는 오로지 로스쿨 중심 구조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언급은, 로스쿨 중심 법조인 배출 시스템에 대한 대안 필요성을 지적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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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고시 부활' 질문 받은 이재명 대통령…"법조인 양성 루트 문제 있는 것 같아" -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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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asiae.co.kr

https://news.tf.co.kr/read/ptoday/2218197.htm

 

李 대통령 "사법고시 부활, 개인적으로 일부 공감" - 정치 | 기사 - 더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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